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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6)

<순서>

Ⅱ. 농림·해양수산 분야(18)


1.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
2. 동계 논 사료작물 밭직불금 지원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4. 201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제도 변경
5.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확대(승객+차량) 지원

6.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 시 총톤수 기준 완화
7. 유류 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
8.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
9.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10.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11.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 1억 원으로 확대
12. 농지연금, 고령노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13.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일원화
1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15.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6.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17. 유가공식품 인증제 전면시행
1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내항화물선(예인선) 교체 시 총톤수 기준 완화

(도정몰비춤)20140124예인선 내항화물선1

현재 내항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은 15년 이상이 되면 퇴출당한다. 다만, 해당 화물이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와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이거나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은 예외다.

그런데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예인선도 타 선박과 구분없이 선박 교체 시 총 톤수 제한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예인선의 경우 총 톤수보다 예인력, 즉 끄는 힘이 더 중요하며 다른 선박과 달리 예인선은 총 톤수 선복량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제가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래서 예인선에 대해서는 총 톤수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매년 1회 선령 제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령 제한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물론 이때엔 사전에 선령제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시책은 해운법 제49에의 의거해 지난해 6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내항화물선의 선령 제한에 관한 고시는 해양수산부 고시를 참고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에 문의하면 된다.

◇ 유류 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대상 완화

이 시책은 추진기관이 없는 일반선박, 즉 부선의 경우 선박 내에 기름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양의 작업용 연료만 배에 적재하므로 해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거의 없어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따른 부담을 덜고자 마련됐다.

이와 관련 현재 새 시책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원래는 총 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선박과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총 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이 국내 항에 입출항하는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바뀐 제도에 따르면 손해배상 보장 체결 대상이 이 내용에서 총 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이되 단 연료유를 싣지 아니한 선박, 즉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과 합계출력 1470㎾(2000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은 제외됐다.

관련기관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27)다.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절차 개선

(도정몰비춤)20140124항만시설공사 부산진해신항만-발파석불법반출

국가 귀속이 아닌 항만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난해 법이 바뀐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가 귀속 항만시설과 마찬가지로 시행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었고 국민불편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래서 시행허가 신청 때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야적장의 포장, 창고 헛간 및 위판장 설치, 하역장비시설, 화물이송시설, 배관시설과 무게측정시설, 선가대와 얼음생산공급시설, 항로정박지 등으로 제한되었던 것에서 추가했다.

즉 배후유통시설(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등),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 판매 전시를 하기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을 위한 시설, 항만관련 업무용 시설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후생복지 시설(주차장 휴게소 숙박시설 등)로 확대한 것이다.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 지난해 6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044-200-5920)에서 관장한다.

◇ 전국 주요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부터 전국의 주요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한다.

이 시책은 기존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을 활용해 전국의 주요 하천 등 공공수역의 방사능 물질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개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측정지점은 주요 하천과 호수 등 약 60여 곳이며 세슘(Cs-134, Cs-137), 요오드(I-131)농도 등 3개 항목을 측정하게 된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0)가 담당한다.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6)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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